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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민원 급증…금감원 “저축상품 아냐” 재차 강조
저축·목돈마련 상품처럼 설명
계약취소·환급 민원 잇따라
녹취·문자 등 증거확보 당부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4-16 12:00:00
▲ 금감원이 16일 제시한 종신보험 민원사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을 저축상품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불완전판매가 반복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원데이클래스, 박람회, 사내교육 등 일상적인 접점에서 보험 가입이 이뤄지면서, 상품의 본질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이 16일 제시한 실제 민원 사례를 보면, A는 ‘망고케이크 만들기 무료 원데이클래스’에 참여했다가 적금보다 유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후 안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계약 취소와 보험료 환급을 요구했다. 해당 건은 당시 설명 녹취와 홍보 메시지 등이 확인되면서 결국 계약 취소와 기납입 보험료 환급으로 이어졌다.
 
B는 회사 사내교육 이후 이어진 재테크 상담에서 종신보험을 절세와 상속에 유리한 상품으로 이해하고 가입했다. 정작 핵심 보장인 사망보장 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였다. 금감원은 이처럼 상품의 본질이 아닌 부가적 요소만 강조된 설명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C는 농축협 조합을 방문했다가 종신보험에 가입했는데, 당시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되는 저축상품처럼 안내를 받았다. 이후 상품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계약 취소와 환급 민원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도 최근 종신보험 판매 과정의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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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90년대에는 순수 종신보험을 주로 판매했지만 지금은 변액종신 등으로 상품이 다양화되면서 구조가 훨씬 복잡해졌다”며 “건강보험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못한 설계사들이 최근 무리하게 종신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업현장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 민원이 빠르게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업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종신보험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저축·재테크 상품처럼 권유될 경우 소비자 피해는 물론 업계 신뢰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는 특정 채널에 국한되지 않는다. 원데이클래스나 베이비페어·웨딩박람회 같은 이벤트 행사, 사내교육 연계 상담, 농축협 창구 등 다양한 경로에서 소비자의 ‘목돈 마련’ 수요를 겨냥한 종신보험 권유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종신보험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설명되면서 가입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신보험은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안정을 돕는 상품으로 저축이나 노후 대비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 중도 해지 시에는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금이 적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연금 전환을 하더라도 일반 연금상품보다 수령액이 낮을 수 있다.
 
또 종신보험은 고액 사망보험금을 전제로 설계되는 만큼 총 납입보험료가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어 가입 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소득수준, 자산규모, 부양가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상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한 뒤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회성 행사장에서 즉흥적으로 가입할 경우 원치 않는 계약이나 중도 해지로 인한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에 대비하기 위해 설명 자료, 녹취, 문자, 메신저 대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민원 처리 과정에서 이러한 자료가 계약 취소와 보험료 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최근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은 부수적 기능도 의미는 있지만, 사망보장과 유족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영업 현장에서도 그 본질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유족보장을 위한 보험”이라며 “상품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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