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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의 바른 보험] 종신보험, 간병·장기 요양에 활용하라
긴급자금 활용에도 유용하나 노후 대비 활용 추천
김덕용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8-06 00:02:50
▲ 김덕용 카라멧에셋 바른 보험 지점 대표
 
가정 경제에 크고 작은 이슈가 생기면 지출을 줄이려고 보험을 해지한다. 급전이 필요해서 납입  완료된 연금(저축)보험이나 해지환급금이 나오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많다.
 
납입에 공들인 시간도 아깝고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손해를 본다면 그 비용 또한 아깝겠지만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어려운 결정을 내리곤 한다.
 
이 중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납입한 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을 타는 구조이다 보니 가입 시점 기준 시간이 많이 흐른 경우 납입한 보험료 대비 손해가 크지 않는 경우가 많아 큰 고민 없이 해지하는 것 같다. 사실 개인의 선택이라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납입을 끝냈거나 곧 종료를 앞둔 종신보험을 보유 중이면 신중하길 바란다.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가입자가 사망 시 남겨진 누군가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이 주된 가입 목적이다. 보통은 가족이 그 대상이다. 그런데 자녀도 다 키웠고 모아 놓은 돈도 특별히 없는 경우  아깝지만 자금 활용 목적으로 깊은 고민도 해 보지 않고 종신보험을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조금은 신중하라고 상담 현장에서 당부한다. 수명이 길어진 만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간병 또는 장기 요양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건강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다면 그 어떤 대비도 할 필요가 없으니, 최소한의 안전장치 정도는 마련해 두면 좋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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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은 보통 납입이 끝나거나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면 대개 가입자들의 나이가 50·60대인 경우가 많다. 가정을 꾸리고 있다면 자녀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 사망에 대한 니즈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경우  자연스럽게 보험계약을 해지해 수령할 수 있는 해약환급금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늘어난다.
 
심지어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이 부분이 더 크게 다가오기 마련인데,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간병비 보험, 치매 보험 등을 새로 가입하기보다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해당 목적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하고 싶다. 정말 건강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50·60대가 간병비 또는 치매 보험을 준비할 경우 적어도 20년 납입을 기준으로 10만 원 안팎, 경우에 따라 20만 원에 육박하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가벼운 지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언제부턴가 60·70대의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관심사는 보통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간병, 치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과도한 지출과 관련된 것들이다. 새로 준비하기에는 저렴하지 않은 보험료에 짧지 않은 납입 기간까지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되도록 납입이 종료된 종신보험을 잘 활용했으면 한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니즈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노후에 또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해지환급금으로 당장의 목마름을 해소하기보다는 장기 플랜을 갖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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