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1-05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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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공공분양 도입
집값 25%만 내고 내 집 마련
분양가 5억1000만원 기준 초기 자금 1억2800만~1억5300만원
이익공유형Ⅱ, 분양가 최대 70% 저리 대출… 집값 상승분 나눠
12월 고양창릉 284가구 첫 공급…이익공유형Ⅱ는 법 개정 추진
김선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1-04 14:59:18
▲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3일 3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입주 준비 상황과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공공분양주택 공급에 나선다. 분양가의 25%만 먼저 내고 나머지 지분을 나눠 취득하는 방식과 주택 구입자금의 일부를 저리로 빌린 뒤 향후 집값 상승분을 나누는 방식 등 두 가지 모델을 도입한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층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4일 지난 8월 발표한 '도심 공급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에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Ⅱ 모델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의 평균 분양가인 5억 1000만 원(전용면적 55㎡ 기준)을 적용하면 지분적립형은 최초 지분 취득에 약 1억 2800만 원이 필요하다. 이익공유형Ⅱ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제외한 초기 자금으로 약 1억 5300만 원을 마련하면 된다.
 
지분적립형은 분양가의 25%만 먼저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을 20년에 걸쳐 나눠 사는 방식이다. 최초 계약과 입주 시 각각 10%, 15%의 지분을 취득하고, 이후 4년마다 15%씩 총 5회에 걸쳐 추가 취득한다. 추가 지분을 사기 전까지는 취득하지 않은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LH 등 사업자에게 내야 한다.
 
임대료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국토부가 주변 전세 시세를 4억 원으로 가정한 사례에 따르면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전액 월세로 낼 경우 초기 월 임대료는 약 79만 원이다. 같은 조건에서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내고 일반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월세는 약 124만 원 수준이다. 다만 실제 임대료는 주택 주변 전세 시세와 보증금·월세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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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형Ⅱ는 분양가의 최대 70%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빌려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대출 한도는 5억원이며, 금리는 대출 실행 당시 디딤돌대출 기본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적용한다. 우대금리도 최대 0.5%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대신 주택을 팔거나 대출을 상환할 때 집값 상승으로 발생한 차익을 기금과 나눠야 한다. 수분양자가 가져가는 차익의 비율은 대출 평균잔액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 이익공유형(나눔형)과 달리 시장에 주택을 매각할 수 있고, 집을 팔지 않더라도 대출을 상환하면 차익 정산을 마칠 수 있다.
 
두 유형 모두 총자산 3억6200만 원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53만원 이하가 기본 요건이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월 1507만 원 이하이며, 자녀 2명을 출산하면 자산 기준은 4억 3100만 원까지 완화된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LH 고양창릉 S-2블록 1057가구 가운데 284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이익공유형Ⅱ는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 LH 공공분양 계획에도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 물량을 포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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