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1-05 07:40
뉴스 > 연재기획
[김덕용의 바른 보험] 연금자원으로 쓸 수 있는 사망보험금 따져봐야
무조건 좋은 것은 아냐… 종신보험 가입 고민하는 분들도 잘 따져봐야
김덕용 필진페이지 + 입력 2025-10-15 00:02:50
▲ 김덕용 카라멧에셋 바른 보험 지점 대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드디어 시행되었다.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종신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해야만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해지환급금을 활용한 연금 전환제도를 활용해왔다. 연금전환을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해지환급금을 연금자원으로 쓰게끔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납입한 원금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원금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입한 사망보험금과 비교하였을 때는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기에 아쉬운 점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 사망보험금을 생존기간 동안 연금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고 종신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에 가입 중인 종신보험 상품을 연금으로 쓴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따져보면 좋을 듯하다.
 
우선 대부분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 현재 가입된 사망보험금 전체를 무조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계산법이다. 보통 사망보험금을 먼저 지급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미리 지급하게 되는 연금액은 가입한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쌓아둔 책임준비금을 활용하여 연금자원이 책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책임준비금이란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고객들로부터 거둬들인 보험료의 일부를 유보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러니 당연히 이 책임준비금은 사망보험금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한편,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망보험금을 연금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망보험금 기준 9억 원 이하의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상품만이 사망보험금을 연금자원으로 전환하여 수령할 수 있다. 그리고 55세 이상의 가입자로 보험료 완납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납입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앞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만이 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변액보험이나 금리연동형 상품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들어 상승세가 가파른 주식시장 분위기로 인해 변액보험에 관심이 있어 변액종신보험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에 대해 어설프게 이해하여 수익률 낮으면 연금처럼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이는 자칫 노후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잘못된 생각이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수명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에 걸맞는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계획은 많은 분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다. 그나마 국민연금 하나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 세대들 뒤로 80년대생 이후의 세대들은 이마저도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후를 위한 연금자원 확보를 위해 이번 종신보험의 변신은 분명 희소식일 것이다. 하지만 이 희소식이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에 조금은 집중하여 나에게 맞는 플랜인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다.
 
광고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61,679 ▶
어제 190,635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