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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이제 연금처럼 쓸 수 있다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中 요건 충족해야
한화·삼성·교보·신한·KB라이프 선제 도입
65세→55세 확대, 75만 건·33조 원 규모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19 11:15:51
▲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종신보험 납입이 끝난 계약자라면 10월부터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에 가입한 계약자가 적용 대상이다. 은퇴 후 국민연금 개시 시점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워 노후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금융위는 19일 오전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윤세열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은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의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한다. 원치 않는 경우 철회·취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종신보험은 1990년대 말~2000년대 초반에 큰 인기를 끌어 집집마다 하나씩 꼭 있는 ‘효자상품’, ‘노후대비 상품’으로 통했다. 
 
윤 사무관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당장의 생활비가 필요한 계약자의 노후 대비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최근에 출시되는 상품의 사망보험금 담보는 가입당시부터 연금전환 특약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으로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이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 완료된 건이어야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 대출 잔액이 없어야 한다. 
 
신청 자격은 만 55세 이상으로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따로 없다.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유동화 할 수 있고 최고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해야 한다. 유동화 지급 총액은 반드시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도록 설계돼 있어 소비자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안정적인 노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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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또 은퇴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사이의 10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유동화 가능 연령을 당초 예정했던 기존 65세에서 55세로 낮췄다. 연금개시 연령이 55세로 하향되면서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수령 금액은 35조4000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 유동화를 선택한 소비자는 연 단위 지급과 월 단위 지급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 10월에 연 단위(최소 2년 이상) 지급형이 먼저 출시되고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초부터는 월 지급형도 도입된다. 우선 연 단위 지급형을 선택했다가 추후 월 지급형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임 등을 감안해 대상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할 계획이다.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는 10월 중 계약자에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대상자임을 공지하며 이후 다른 보험사도 대상 계약자를 선별해 통지한다. 
 
아울러 향후에는 연금형 뿐만 아니라 요양, 간병, 헬스케어 등이 결합된 서비스형 상품도 출시한다. 보험사가 제휴한 요양시설의 입소 비용을 충당하거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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