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진행된, ‘사모펀드’의 탈을 쓴 ‘기업 약탈 행위’에 대해 현 삼지회계법인 대표이자 자유시장경제포럼 대표인 최환열 공인회계사가 총 10회에 걸친 연재 기고를 통해 그 실체를 파헤친다. ![]() |

삼성생명법은 장하성과 김상조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작업의 일환이다. 장하성은 헌법 119조를 ‘좁은 의미의 경제민주화’라고 지칭하면서 자신의 재벌해체를 ‘더 넓은 의미의 경제민주화’라고 표현한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실장을 지냈는데 그의 많은 사상이 경제와 법률에 반영됐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여러 법규들이 대표적이다. 그의 후임 김상조는 삼성저격수로 여론에서 주목받았다. 삼성은 삼성생명법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른 계열사에서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김상조의 금융복합그룹감독법은 이러한 시도를 원천 차단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삼성생명법을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대주주 지분을 희석화해 지배권을 해체하려는 것이다. 만일 삼성생명법이 단서조항 없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삼성전자는 ‘이재용-국민연금-블랙락펀드’의 3자 운영체제가 된다.
장하성의 경제민주화와 삼성생명법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투자주식 평가차익(19조 원)에 대한 배당 주장은 ‘한국 자본주의’ 1부에 나오는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으로서의 배당을 의미한다. 장하성은 ‘한국 자본주의’ 결론에서 “투표가 자본을 이긴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투표’는 ‘민중민주주의(사회주의) 정권’을 말하고 ‘자본’은 ‘재벌과 대기업’을 뜻한다.
문재인 정권은 ‘소액주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기업에 개입해 ‘배당’을 하게 한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자본시장법시행령 154조1항에서 ‘4호 배당’을 삭제해 버렸다. 이것은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각 회사들의 배당정책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의도다.
이에 따라 이제 모든 대기업은 사업 확장을 할 때 유상증자를 통해서 해야 한다. 결국 국민연금이 우뚝 솟아서 4대기업을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자본주의가 실현된다. 이것이 ‘한국 자본주의’의 기획이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투자주식을 처분해 그 차익을 배당하라는 것은-물론 결은 다르지만-이러한 지분희석화의 전략인 것이다. 이는 민주당의 의도이지 소액주주를 위한 것이 아니다. 왜냐면 지금 소액주주들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민주당의 시가평가 주장을 반대하고 있다.
4대 기업이 갖는 의미, 4대 기업의 GDP 기여도
4대 기업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를 살펴보면 2019년 우리나라 총 GDP는 1919조 원이다. 국내총생산이란 일자리를 말하고 소득을 의미한다. 이때 우리나라 4대 기업 매출은 317조 원으로서 총 GDP의 17%를 차지한다. 4대 기업의 부가가치는 매출액과 일치하는데, 이는 모든 하청사들의 부가가치를 4대 기업에게 귀속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1919조 원의 부가가치는 주요 GDP와 파생 GDP로 구분된다. 주요 GDP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GDP로서 농업·제조·건설·문화 등으로 약 859조 원이다. 파생 GDP는 연관 GDP와 낙수 GDP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주요 GDP에 배분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구분에는 많은 전제가 반영돼 있다. 파생 GDP를 주요 GDP에 배분할 경우 4대 기업의 우리나라 총 GDP에 대한 기여도는 37%에 이른다. 어마어마한 수치다.
만약 우리나라에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해 4대 기업이 국유화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서 설명한 37%의 GDP 기여도가 꺾이는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타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생명법이 사회주의자들의 공격대상이고 현대자동차는 순환출자구조가 공격 대상이다.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요소소득의 배분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는 소유재분배가 아니라 소득재분배다. 위의 4대 기업의 부가가치의 요소소득 배분구조를 살펴보자.

이 표에 의하면 4대 기업의 부가가치는 직원들과 하청사들에게 93.8%정도 배분된다. 소액주주들에게 4.8% 배분되고, 정작 대주주들에게는 1.4% 배분된다. 4대 기업의 대주주들이 우리나라 총 GDP 1919조 원의 37%를 기여하고 정작 본인들에게 귀속되는 배당가능이익은 4조5500억 원으로 GDP의 0.2%정도다.
그런데 4조5500억 원도 개인 대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모두 삼성생명이나 삼성물산과 같은 지주회사에 귀속된다. 정작 개인 대주주에게는 GDP의 0.02% 정도가 배당가능이익인데, 이마저도 대부분 배당하지 않고 회사의 사업 확장 자금으로 재투자된다. 이처럼 시장경제하에서 요소소득은 근로자와 하청사에게 대거 배분된다.
‘국가자본주의’라는 허구
장하성은 국가자본주의를 경제민주화라고 주장하면서 찬양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듯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진정한 경제민주화다. 국가자본주의는 사회주의로서 우리나라 헌법에 어긋난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GDP의 37%를 기여하는 4대 기업이 국유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국민의 삶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우리의 경제적 삶은 초토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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