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26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가 무리한 신청을 반복하는 이유가 뻔하지 않나.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꼼수”라고 했다.
법조계에 의하면 이 대표 측은 선거법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최근 제출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 관련 선거법 250조 1항이 위헌이니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해달라는 것이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도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 대표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에서 위헌 여부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반면 재판부가 선고기일에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2021년 250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통한 재판 지연술은 ‘민노총 간첩단’이 써먹었던 수법이다. 그들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피하진 못했다”고 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는) 일반적으로 선고 시 함께 결정되기에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지연시킬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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