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은 단순한 세무신고 절차를 넘어서, 한 해 절세 노력을 결실로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다. 매년 세액을 절감하고 최대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연말이 오기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공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서류와 증빙을 미리 갖춰둔다면 예상보다 더 많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회에서는 놓치기 쉬운 중요한 공제한공제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연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 신용카드·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받아 세금을 줄이는 제도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 금액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총 급여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며,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등 특정 사용처에서는 추가로 1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더해진다.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사용처와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연금저축 등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개인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해당 제도를 통해 연간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 납입금에 대해 총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인 경우에는 납입액의 15%를, 그 이상 소득자에게는 12%를 공제한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 4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4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최대 7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액은 최대 115만 원(700만 원 × 15%)에 달한다.
다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과 수령 조건이 정해져 있으며, 중도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함은 주의해야 한다.
의료비세액공제
공제 대상 의료비는 본인·배우자·나이 제한이 없는 부양가족(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이 포함된다. 성형수술·보약구입비용(치료목적 제외)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라식수술·치료목적 임플란트·불임으로 인한 검사료·시술비는 공제 가능하다. 시력보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1명당 연 5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의료비에 해당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적용되며, 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와 부양가족 의료비는 1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 시술비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교육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자는 본인·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로 제한한다. 공제 대상 교육비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입학금·방과 후 수업비·급식비·교과서 구입비 등이 포함되며, 대학생의 수업료와 입학금도 해당된다. 이외에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비와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 대상이다.
공제율은 교육비 지출액의 15%로, 본인은 한도 제한이 없으나 부양가족의 경우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간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한도 제한이 없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된다. 기부한 금액이 10만 원 초과(500만 원 한도) 시 15%만큼 세액공제된다. 또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e음’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주며,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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