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곳의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1년 더 연장했다. 또한 일부 모아타운 지역도 토허제 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며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려는 방침을 강화했다.
서울시는 2일 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 4.58㎢에 대한 토허제를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발 기대감으로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 구역은 기존 토허제 지정이 26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연장 결정에 따라 내년 4월26일까지 거래 규제가 유지된다. 토허제가 적용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 매매는 2년간 실거주 목적이어야만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토허제 지정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투자 목적의 거래가 제한되면서 실거주 의사가 없는 수요는 배제될 전망이다.
또한 서울시는 종로구·마포구 등의 일부 모아타운 지역과 인근 5개 지역도 토허제 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는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로 대상 토지는 ‘도로’로 한정됐다. 지정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14일까지다.
반면 광진구 자양동 12-10 일대는 광진구의 사업 철회 요청에 따라 토허제가 해제됐다. 서울시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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