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공무원이 국회를 상대로 조목조목 따지며 비판하는 모습은 흔치 않다. 최근 들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와 청문위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다투는 모습을 종종 보기는 했지만, 청문회 증인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청문회 운영을 비판하는 모습은 이례적이어서 신선하기까지 하다.
폭압적이고 비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국회 청문회나 상임위원회 운영을 보면서 눈살이 찌푸려지곤 했는데, 기자회견을 보면서 ‘유쾌·상쾌·통쾌함’을 느낀 건 나만의 기분일까?
그가 주장하는 비판 내용은 6가지로 압축된다.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란 부적절한 제목 △청문회 절차와 진행의 위법·부당한 처사 △잘못된 법 적용과 직권 남용 △방통위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재판 변론서 유출 △과방위의 고발 의결이다.
부장판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기자회견 내용도 기승전결이 깔끔했다. 그는 과방위원들이 자신을 ‘증언 거부’로 고발하면 ‘무고와 직권 남용’으로 고소할 것이며, 진행 중인 2건의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방통위 소송대리인의 변론서가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받아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번 국회 과방위 청문회의 운영과 진행이 위법이고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미 21일 예정된 3차 청문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이틀 만에 그의 탄핵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행정부 인사에 개입하고 사법부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탄핵과 청문회를 만능 치트키(Cheat Key)처럼 악용을 해대니 입법부가 아니라 초법부(超法部)란 비아냥을 듣지만 요지부동이다.
한때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하수인인 통법부(通法府)라고 비판받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패악이 도를 넘고 있다. 권력에 집착하면 민심은 떠난다. 거짓과 위선은 들통나기 마련이다. 민주당은 ‘과유불급(過猶不及)과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의미를 새겨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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