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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정부의 ‘실용과 성장’ 실종 위기
민주당 23일 노란봉투법·상법 ‘강행 처리’ 예정
경제 6단체 의견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 거쳐야
주한 美·EU 상의 한목소리로 “사업 철수” 경고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8-21 00:02:02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경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고금리·고물가에 환율 변동성 확대, 부동산 시장 침체, 수출 부진 등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우리 경제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퍼펙트 스톰, 복합 위기다.
 
우리 경제는 작년 2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성장률이 0.1% 이하에 머물며 사실상 성장이 멈춘 상태다.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0.2%)을 기록해 심각성을 일깨웠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끌어내린 게 이러한 위기 의식을 뒷받침하고 있다. 
 
0%대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이는 경기 침체(Recession)에 대한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미국 관세 충격과 구조적인 내수 침체 및 정치 불안 등 대내외 복합위기가 빠른 속도로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수출과 내수 양쪽에서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위기감이 더해진다.
 
이런 현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건너뛴 강공 일변도다. 민주당은 정청래 새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쟁점 법안에 대한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와 대야(對野) 공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더라도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강제 종료시키면 속수무책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약하는 게 골자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거나(노조법 2조), 폭력·파괴 등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 등(3조)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더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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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안고 있는 ‘법적 한계’는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 문제의 대다수가 폭력적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는데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이러니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것이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각 근로자와 소액 주주를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기업 활동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게 불 보듯 훤하다.
 
여권은 경총 등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이해할 테니 대신 ‘사용자 범위’나 ‘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게 하고, 1년 유예기간을 달라는 호소를 수렴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도 엊그제 쟁점 법안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했음을 인식해야 한다. 오죽하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CCK)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을 지적하며 “한국 사업 철수”를 경고하고 나섰겠는가.
 
실용과 성장을 강조하며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강성 여당과 노조 세력에 의해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새 정부 초기 노란봉투법 속도 조절이 시도됐지만 유야무야됐고, ‘조세 정상화’를 주장하는 강경파의 주장에 따라 법인세율도 올리기로 한 게 이를 방증한다. 기업이 신나게 일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정부·여당의 책무이건만 정반대로 가고 있다. 내우외환의 먹구름이 짙어지는 현실에 한국 경제의 미래가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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