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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구속 취소 됐지만… 서부지법 사태는 진행 중
서부지법 청년 변호인단… 청년들을 ‘국민 저항권’ 시각에서 접근해야
구치소 내 인권침해·사상교육 만연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26 14:43:00
1월19일 서부지법에서 대통령 불법 구속 결정에 항의하다 물리적 충돌에 휩싸인 청년들의 행동을 ‘국민 저항권’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구치소 내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서부지법 청년 변호인단으로 참석한 연취현·김지미·권우현 변호사는 24일 기자회견에서 청년들의 저항권 행사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교도관이 자행한 인권침해·사상교육 사례를 함께 소개했다.
 
변호인단은 3월7일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애초에 구속 결정 자체가 위법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면서 “청년들은 위법한 결정에 적극적으로 항의 표현을 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은 원래 야간에도 일반적 통행이 가능했으나 사건 당일에만 출입이 제한됐었고 폴리스 라인이 법원 경내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공동 주거침입이나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피고인이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일부(2025.01.19)에서 “영상 찍고 있다가 사람이 끌려 가길래 경찰이 너무 흥분해서 두 손 뻗어 침착하시라고 하다가 내 손 그대로 끌려갔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서부지법 청년 변호인단
 
사회를 맡은 연 변호사는 “경내로 들어온 피고인들이 인파에 떠밀리면서 순간적으로 손을 활짝 펼친 동작이 나왔던 것을 공모를 암시하는 손동작으로 간주하는 등 끼워맞추기 식의 무리한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일부 언론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이를 거들어 피고인들 전부를 공동 범죄 혐의자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특히 손동작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해도 이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도해 주는 언론사도 찾기 어렵다”며 안타까워했다.
 
▲ 김지미 변호사가 “서부지법 청년들을 국민 저항권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세희 기자 ©스카이데일리
 
김 변호사는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정문과 달리 유독 후문만 경찰 버스 등의 차벽이 없어서 그 틈으로 인파가 몰려 들어갔으며 새벽에 구속 결정이 기습적으로 통보돼 흥분이 고조됐고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법원을 습격하거나 기물을 파손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봐 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서부지법 청년들을 모두 공모 관계로 보아 구속하는 현 수사 방식이 아니라 위법 행위에 대해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국민 저항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대해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 행사를 통해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라고 운을 뗀 뒤 헌재 판례 ‘97헌가 4’와  대법 판례 ‘99도 3865’를 언급하며 “서부지법 청년들을 국민 저항권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 권우현 변호사가 구치소 내 인권침해·사상교육 사례를 지적하며 법적 절차를 예고했다. 이세희 기자 ©스카이데일리
 
권 변호사는 구치소 내 최모 교도관이 “대통령이 내란 일으켜서 네가 이 고생을 한다. 너는 최소 징역 5년이다”라든가 “구치소 내 신앙생활도 못 하게 하겠다”라고 피고인들을 압박하거나, 영치금 계좌에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면 “돈 벌어서 좋겠다. 돈 좀 들어온다고 좋아할게 아니다”라고 한 발언과 후원금이 적게 들어오면 “결국 버림 받았구나”라고 조롱한 발언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권 변호사는 이에 대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놓인 피고인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으며, 교도관이라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두 청년이 돌려 읽었던 ‘STOP THE STEAL’은 불온 서적이 아니었음에도 경고 조치 없이 곧바로 징벌방에 수용된 것은 부당한 처사임을 언급하면서 “적법하게 허가받은 책을 단지 허락받지 않고 다른 수용자에게 빌려줬다고 해서 바로 징벌방에 수용되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징벌방 수용 청년들은 특별사법경찰의 조사까지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것인지를 고지받지 못하는 등 절차상에서도 문제가 있어 인권침해 및 사상교육 사례와 함께 이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징벌방 수용 사실 자체가 향후 재판 양형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처분을 취소하는 법적 절차를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김판봉 변호사는 서부지법 사태의 전말과 경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세희 기자 ©스카이데일리
 
행사를 참관한 김판봉 변호사는 “경찰은 피고인들에게 갑자기 길을 터 주어 경내로 진입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잠시 진압봉을 가지러 간 것이라 하지만 토끼몰이식 함정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거둘 수 없다”면서 서부지법 사태의 전말과 경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 연취현 변호사는 “정치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념을 주장하는것도 아니다. 재판 과정이 오인 없게 진행되고 피고인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라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세희 기자 ©스카이데일리
 
끝으로 연 변호사는 “정치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념을 주장하는것도 아니다. 재판 과정이 오인 없게 진행되고 피고인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이 점만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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