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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D등급 받고도 인센티브 잔치… 전 총장은 성과급 수령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23 20:35:39
▲ [사진=충북대학교]
 
통합 무산의 책임지고 사퇴한 충북대학교 전 총장이 두 달 만에 글로컬대학 사업비로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대의 교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 선정·심의 과정에서도 '셀프 심사' 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대학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고창섭 전 총장은 한국교통대와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구성원과의 소통 부족 등을 인정하며 지난해 12월 22일 사퇴했다. 하지만 교수로 복귀한 뒤 불과 두 달여 만인 지난 2월 27일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 무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인사에게 어떤 성과를 인정해 성과급을 지급했는지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글로컬대학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충북대는 2025년 194명, 2026년 97명에게 총 5억9262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센티브 지급 심의·의결 과정을 보면 기획처장, 기획과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심의·의결서 작성 및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가 인센티브 지급대상자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사업 수행에 기여한 구성원에게 정당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는 있지만, D등급을 받고 통합마저 무산된 대학에서 어떤 기준과 근거로 인센티브를 지급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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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의 월드클래스 특성화학과 사업 역시 선정 과정의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대는 총 55억 원 규모의 예산을 47개 학과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힌 반면, 선정되지 못한 학과들은 설명회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업이 공고, 신청서 접수,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이미 선정된 학과를 대상으로 공고하고 신청서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도 사실상 재량규정으로 관리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도 나온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의 ‘모델 혁신 이행 협약서’ 제6조는 실행계획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별도의 성과관리 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해지하거나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환수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재량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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